손쉬운 ‘선물하기’ 속타는 ‘차액받기’

손쉬운 ‘선물하기’ 속타는 ‘차액받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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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싼 제품 사도 잔돈은 없다” 모바일 상품권 甲질

회사원 이모(27·여)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커피전문점 ‘파스쿠찌’의 아이스 카페라테 교환권을 선물받았다. 파스쿠찌에 간 이씨는 카페라테 대신 500원이 더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 달라고 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그럴 경우 차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구는 교환권을 4500원에 구입했고 아메리카노는 4000원인데 왜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는 거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차액 반환 불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까지 카카오톡으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 계열 매장 20곳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곳 모두 모바일 상품권에 적힌 것보다 더 싼 제품으로 교환했을 때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조사 대상의 절반인 10곳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됐다. 저렴한 제품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더 비싼 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한 ‘얌체 매장’도 있었다. 특히 20곳 모두에서 SPC 제품 구입에 따른 마일리지인 ‘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곳도 2곳이었다.

서울YMCA 측은 이런 행태가 올 3월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상품권 기재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업소는 고객 요구에 따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서영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측은 이날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는 ‘금액형’ 상품권과 특정 물품을 교환하는 ‘상품 제공형’ 상품권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차액 반환 불가 등의 내용은 고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올 3월 제정된 약관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과 상품 제공형 상품권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해 환불 거부가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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