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과태료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과태료 합헌”

입력 2015-08-12 07:11
수정 2015-08-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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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규정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 건당 10만원으로 개정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게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과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헌재는 이런 조항이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과태료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다수가 실제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세액에 상응해 과태료가 정해져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의 상한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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