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방식 내달 확정

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방식 내달 확정

입력 2015-08-12 10:33
수정 2015-08-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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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퇴출’보다 ‘지원’에 방점…폴리텍대 신설 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도입될 영어영역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 달 확정된다.

영어 절대평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 개수, 등급 분할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어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제공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등급만 결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확정하고 등급 개수를 9개 또는 4∼5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개 등급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과도한 경쟁을 줄인다는 절대평가의 취지에는 4∼5개 등급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등급분할 방식으로는 사전에 설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고정분할방식과 시험 실시 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분할점수가 달라지는 준거설정방식으로 구분된다.

9등급제는 고정분할방식과 연계되고 4∼5등급 체제에는 준거설정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과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등급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의 ‘수정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의 정원감축, 부실대학 퇴출 등 양적 조정뿐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안을 수립·시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질적 접근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학구조개혁 개념에 사회수요에 맞는 학사구조 개혁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평생교육단과대학, 외국학생 유치 등 신수요에 따라 대학이 학과나 정원을 운영하는 부분을 보강하고 지역대학이 특성화해 발전하는 질적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의 신설이나 정원의 증가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전문대학의 폴리텍대학 전환이 유도되면서 폴리텍대학 신설 및 정원 증가는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9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10월에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인문학 진흥 방안도 다음 달 각각 발표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7년까지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정상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개혁 ▲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5개였던 핵심교육개혁과제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에 역점을 둔 마이스터고가 10월 확대되고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 개편 방안은 내년 초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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