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오발 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집유’

엽총 오발 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집유’

입력 2015-08-12 16:49
수정 2015-08-12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총기 오발 사고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황모(65)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총구를 하늘이 아닌 수평으로 놓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사냥을 끝내고 나서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던 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