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영세 사업자 부담 느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임금이 3%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19일 보고서 ‘최저 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3.4%와 3.7%의 평균 임금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상승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제조업이 2007년 7.2%를 찍은 뒤 지난해 5%로 하락 추세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2001년 4.6%에서 2009년 15.2%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했다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해 지난해 14.9%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임시일용직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상용직이 될 확률을 6.6%나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저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돼 고용주가 상용직의 비중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상용직 비율은 제조업이 지난해 83.7%, 서비스업은 58.4%로 격차가 2001년 18.7% 포인트에서 지난해 25.3%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김영민 KIET 산업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과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감시·감독 강화, 근로계약 작성 의무화,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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