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0분께 전남 순천시 자신이 사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B(62)씨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두를 당시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미처 말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년여 전에 B씨와 심하게 다툼을 벌이고 나서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나이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0분께 전남 순천시 자신이 사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B(62)씨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두를 당시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미처 말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년여 전에 B씨와 심하게 다툼을 벌이고 나서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나이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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