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화를 내자 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놀란 택시기사 B(54)씨가 경적을 울리며 “똑바로 운전하라”는 말을 하는 데 격분해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놀란 택시기사 B(54)씨가 경적을 울리며 “똑바로 운전하라”는 말을 하는 데 격분해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