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08-20 11:17
수정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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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었지만 소형가구 늘어 개인과세 10억↑…사업자 과세도 증가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5천2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90만건에 2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만건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 8천2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는 40만건(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건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5만건의 대상자에게 201억원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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