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여자친구 권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종류 후 불과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 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에 앉아있던 김모(68)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고 후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권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권씨가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나다”라고 진술하게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여자친구 권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종류 후 불과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 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에 앉아있던 김모(68)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고 후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권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권씨가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나다”라고 진술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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