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병정리 시간 준 뒤 서울구치소→교도소 입감 절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만간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하게 된다.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1심과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을 위해서는 대검찰청은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병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12년 9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이 선고 다음날 2시까지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 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됐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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