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한명숙 수감 절차 어떻게 되나

실형 확정 한명숙 수감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8-20 15:34
수정 2015-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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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병정리 시간 준 뒤 서울구치소→교도소 입감 절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만간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하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1심과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을 위해서는 대검찰청은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병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12년 9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이 선고 다음날 2시까지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 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됐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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