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궁 개발비리’ 육군 중령 영장…윗선 수사 확대

‘현궁 개발비리’ 육군 중령 영장…윗선 수사 확대

입력 2015-08-27 11:12
수정 2015-08-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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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개발·도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육군 중령 박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납품받은 장비가 계약사항을 충족시킬 정도가 아닌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써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천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았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유도무기인 현궁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은 현궁의 목표물인 전차에 장착해 자율 주행이나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합수단은 내부피해계측 장비에 일부 부품이 빠져 작동할 수 없는데도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리고 납품사 측에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단서를 확보했다.

전차자동조종모듈 세트도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박 중령 등은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납품 단가가 부풀려진 정황이다.

합수단은 15일 체포한 박 중령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부정한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LIG넥스원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현궁 성능평가 장비 납품 비리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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