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미납액 해결된 해는 2002년과 2011년뿐
정부가 사학연금의 납부 의무를 40년 가까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도입된 후 미납액이 없었던 시기는 2002년과 2011년 등 두해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학연금 첫해인 1975년 6천600만원(8.4%)을 납입하지 않았고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내는 ‘돌려막기’를 반복해왔다.
40년 동안 미납액 비율은 평균 24.5%이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천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미납액은 3천36억원으로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하는 등 현 정부에서 급증했다.
국가부담금 미납액은 사학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수 없기 때문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40년 동안 기회손실액은 모두 2천6억원이고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천987억원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담금 미납액이 급증한 것은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제도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부담금 돌려막기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 7%, 정부 2.883%, 법인 4.117%로 돼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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