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돌려막기’ 근절해야”

정진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돌려막기’ 근절해야”

입력 2015-08-30 10:31
수정 2015-08-30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년간 미납액 해결된 해는 2002년과 2011년뿐

정부가 사학연금의 납부 의무를 40년 가까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도입된 후 미납액이 없었던 시기는 2002년과 2011년 등 두해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학연금 첫해인 1975년 6천600만원(8.4%)을 납입하지 않았고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내는 ‘돌려막기’를 반복해왔다.

40년 동안 미납액 비율은 평균 24.5%이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천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미납액은 3천36억원으로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하는 등 현 정부에서 급증했다.

국가부담금 미납액은 사학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수 없기 때문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40년 동안 기회손실액은 모두 2천6억원이고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천987억원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담금 미납액이 급증한 것은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제도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부담금 돌려막기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 7%, 정부 2.883%, 법인 4.117%로 돼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