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소규모 시설은 지방 상수도로 편입 관리해야”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 총 3천958곳(중복 포함)의 먹는 물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천413곳, 2013년 1천370곳, 2014년 1천175곳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경북(1천108곳)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충남(967곳), 전남(515곳), 충북(424곳), 강원(305곳) 등 순이었다.
서울, 광주, 제주는 기준을 어긴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
3년간 수질기준 위반 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충남(268곳/310곳/389곳), 세종(10곳/10곳/14곳), 울산(7곳/7곳/8곳)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 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시설이다.
대부분 상수도가 부족한 농·산·어촌의 읍·면 지역에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1만 377개소(2012년 기준)가 24만 2천 가구, 55만 7천여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연간 5번 수질 검사를 한다. 다만, 정수 처리시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에 달할 정도로 수질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주영순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 인력이 관리해 수질기준 위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통합 관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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