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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