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서울·대전·울산 동결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서울·대전·울산 동결

입력 2015-09-01 13:29
수정 2015-09-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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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인천·광주 1만원, 세종 7천원…충남도 한 곳도 안 올려

부산과 대구 등 특별·광역시 5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59곳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전국 평균 주민세는 현재 4천600원 선이고 현행법상 상한선은 1만원이다.

서울 등 특별·광역시 3곳과 충남지역은 주민세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전국 평균은 4천620원이다.

행자부는 작년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다수 지자체가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올리지 않은 곳은 재정지원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천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천으로 인상했다. 전북 부안은 5천원으로 올렸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양주 한 곳만,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받게 될 재정지원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확충 같은 개별 인센티브 요소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지원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년 2월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페널티 효과가 크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위주로 내년에도 주민세 인상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주민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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