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로 기부채납’…석촌호수 레스토랑 특혜 논란

‘상업시설로 기부채납’…석촌호수 레스토랑 특혜 논란

입력 2015-09-17 08:54
수정 2015-09-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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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시 유사 사안에 대해선 대부료 부과 결정

올 3월 개관한 서울 석촌호수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상업시설인 레스토랑을 공익시설로 기부채납하고 부지는 1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이 아닌 상업시설로 관공서에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도로나 시민 휴게광장이 아닌 레스토랑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레스토랑은 소유권만 송파구 것이고 운영 수익금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송파관광정보센터의 레스토랑 기부채납과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위례시민연대가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레스토랑 기부채납 후 센터 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14년으로 계산한 것이 인근 잠실 지하광장 점포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송파나루공원 내 레스토랑은 잠실지하광장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으므로 적산법(물건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임대경비를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무상사용기간 등을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공익 목적의 시설인데도 시나 구가 위탁운영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 아예 맡겨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다.

부지 무상사용기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1㎡당 275만원)보다 훨씬 낮은 별도의 평가액(190만원)을 적용하고, 공용 면적을 빼고 부지면적을 산출한 것도 문제가 됐다.

무상사용기간이 처음에는 18.82년으로 계산됐다가 송파구의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14년 10개월로 단축됐고 이후 사업자는 18.82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송파구청장은 앞으로 공유재산법 등에 적합하지 않게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주의만 요구하고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올해 2월 대구시의 유사 사례에 대해선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놔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3년 대구시 북구의 한 협동조합은 제조업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부지를 무상사용했다. 이 조합은 해당 가설건물을 10개 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챙겨 이 건물은 사실상 상업 시설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상업시설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대구시는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면죄부 논란도 있지만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사업성이 있는 토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상업시설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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