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 입맞춤한 경기도 간부공무원 입건

부하직원 강제 입맞춤한 경기도 간부공무원 입건

입력 2015-09-30 15:34
수정 2015-09-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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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부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소속 A(50·5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의정부시내 한 주차장 인근에서 회식 후 부하직원 B(42·여)씨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직접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했으나 그런 일(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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