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서 돈 빌려 미변제…”원금과 이자 갚았다” 혐의 부인
사영통신사인 뉴시스 기자가 2억6천만원대 사기극을 벌였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언론사를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시스 기자로 일하던 2014년을 전후해 약 2년간 A(37)씨 등 2명에게서 2억6천여만원을 빌리고서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들로부터 한 번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4∼5차례 빌리고서 갚지 않았다.
김씨는 뉴시스 입사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그 당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김씨가 공무원 출신이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출까지 해가며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당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한테서도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올해 8월 초순 뉴시스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음에도 속임수를 써서 돈을 빌렸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액만 2억6천여만원이다. 수사를 진행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에게 원금 7천만원과 이자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갚는 등 변제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빚을 성실히 상환할 계획이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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