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신부, 탄로난 연극

뒤바뀐 신부, 탄로난 연극

입력 2015-10-02 22:54
수정 2015-10-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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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했다 결혼 전날 구속된 동생, 대신 드레스 입고 예식 치른 언니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혼식 전날 구속된 신부가 친언니를 신부로 내세워 ‘가짜 결혼식’을 치른 사연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신부는 결국 파혼을 당했다.


지난 3월 22일 수도권의 한 예식장. 주례가 “신부는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겠습니까”라고 물었지만 굳은 표정의 신부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신랑, 신부 가족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선 신부는 이날의 주인공인 A(27·여)씨의 언니였다.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동창 B(26·여)씨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B씨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도와주면 일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자 마침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민하던 A씨는 인출책을 맡게 됐다.

그는 필리핀에 있는 ‘민 사장’이라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피해자 40여명이 입금한 1억 8000만원을 찾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동창 B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지만 A씨에게 떼어 준 보수는 하루 5만원에 불과했다. 손쉽게 결혼 자금을 모으려던 A씨의 철없는 희망은 얼마 후 산산조각이 났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3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른 조직원 8명과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속된 다음날이 A씨의 결혼식 당일이었다. A씨는 웨딩드레스 대신 교도소 수형복을 입었다.

신부가 결혼식에 올 수 없었지만 결혼식이 당일에 취소되면 예비 신랑이 망신을 당할 상황이었다. A씨 가족은 사돈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혼자였던 A씨의 언니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가짜 결혼식을 치르는 연극을 벌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를 범죄에 끌어들인 친구 B씨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강인철)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예비 신랑은 1심 때는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까지 냈지만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파혼을 선언하고 사랑에 마침표를 찍은 상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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