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친환경’ 장어라더니…

‘무항생제·친환경’ 장어라더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0-04 23:10
업데이트 2015-10-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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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증 표시로 유명업체 유통… 유통기한 지난 떡·과자 재포장도

세균 범벅인 재료를 썼거나 허위로 ‘친환경’ 표기를 한 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친환경농어업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오모(45)씨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A사는 2013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국내 유명 친환경 식품업체 4곳에 장어와 새우를 납품하면서 허위로 ‘무항생제’ 표시를 한 장어와 새우 제품 2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새우를 납품하기에 앞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다른 샘플로 재검사에 응해 합격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매장에는 항생제가 검출된 원래 새우를 납품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등 친환경 식품 표시를 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어의 경우 어종 특성상 항생제를 쓰지 않고는 대규모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에서 무항생제 장어로 인증받은 사례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무항생제 새우 인증 사례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의 떡·과자류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인 양 시중에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어린이용 쌀과자 등을 만들어 약 1억 1000만원어치를 생산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 C사는 201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다슬기로 음료를 만들어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음료는 일반세균 검출치가 ㎖당 8000개로, 허용 기준치(㎖당 100개)의 80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 전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보다 매장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매장들은 제품 관리에 소홀하다”면서 “매장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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