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뒤 재보궐선거로 12년 간 1200억원 혈세 썼다

선거범죄 뒤 재보궐선거로 12년 간 1200억원 혈세 썼다

입력 2015-10-05 10:58
업데이트 2015-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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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2년 간 국회의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에만 1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 데 총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선 경비 포함)이 쓰였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이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범죄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른다. 이중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뜻한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정도가 비리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 47.6% ?퇴직 31.7% ?사직 15.9% 등의 순이었다. 비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반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 의원까지 합친 전체 재보선의 실시 사유 중 당선무효는 38.2%, 퇴직은 15.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비리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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