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사건 해결 등을 미끼로 여자친구 가족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경비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가짜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을 여자친구 B씨에게 내밀며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속였다.
컴퓨터로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경찰관 복장을 입은 사진을 넣어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었고 경력증명서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도 한 것처럼 꾸몄다.
B씨 친척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 아버지에게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게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검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5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소송 상대방에 대한 탐문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9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에게 “부산지검 검사와 함께 대부업체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끝나면 동생의 신용등급을 2단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3천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녀 간의 애정과 가정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가짜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을 여자친구 B씨에게 내밀며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속였다.
컴퓨터로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경찰관 복장을 입은 사진을 넣어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었고 경력증명서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도 한 것처럼 꾸몄다.
B씨 친척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 아버지에게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게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검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5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소송 상대방에 대한 탐문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9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에게 “부산지검 검사와 함께 대부업체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끝나면 동생의 신용등급을 2단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3천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녀 간의 애정과 가정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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