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 등)로 임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2월부터 1년간 경기도 한 대학 소속 교수이자 전직 국가대표 유도팀 감독인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성매매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씨 자녀를 지도한 스승이었다.
A씨는 임씨에게 작년 3월께 3천만원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도 “당신에게 상납한 금품이 12억원 정도이다. 그 중 7억원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임씨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작년 2월부터 1년간 경기도 한 대학 소속 교수이자 전직 국가대표 유도팀 감독인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성매매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씨 자녀를 지도한 스승이었다.
A씨는 임씨에게 작년 3월께 3천만원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도 “당신에게 상납한 금품이 12억원 정도이다. 그 중 7억원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임씨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