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주 이상득·정준양 영장 방침…특혜입증 마무리

檢, 금주 이상득·정준양 영장 방침…특혜입증 마무리

입력 2015-10-11 16:49
수정 2015-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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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연루 여부 수사…소환 조율 나설 듯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협력업체 특혜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정 전 회장이 제철소설비업체 티엠테크,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 전 의원과 연관 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장 박모씨가 실소유주다. N사는 대표 채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의 대표는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이 회사들은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을 크게 늘렸다. 특혜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과 포스코의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흘러간 이득액 30억원의 성격을 놓고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뇌물, 제3자 뇌물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씨가 챙긴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직무 관련 대가성 금품으로 본다면 수뢰 혐의도 된다.

N사나 W사 등에 흘러간 이득액을 이 전 의원이 직접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직무인지가 검토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영장에 적시할 법리를 검토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초 검토를 끝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경유착으로 포스코를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이어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포스코와 거래한 조명수리업체 S사와 전기배선 업체 P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포스코와 체결한 거래의 속성을 추궁하는 한편 이 전 의원의 소환 조사 시점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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