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외제차 들이받은 택시기사 대신 배상”

롯데호텔 “외제차 들이받은 택시기사 대신 배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10-12 22:52
수정 2015-10-13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보험 제외 약 3억~5억원

롯데호텔이 최근 호텔 내에서 일어난 택시기사의 외제차 충돌 사고와 관련, 수억원의 배상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모범택시 기사 서모(75)씨가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자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다.

피해 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파나메라 터보를 비롯해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모두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의 기사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 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은 서씨의 개인 보험 한도인 1억원을 제외한 3억~5억원 정도의 배상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