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 “중개업자 책임 없다”

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 “중개업자 책임 없다”

입력 2015-10-13 11:25
수정 2015-10-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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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필리핀 신부가 입국 56일만에 가출했다”며 중개업자에 손해배상을 물었지만 법원은 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박인식)는 한모(45)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정씨에게 2400만원의 중개 비용을 미리 내고 필리핀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한씨와 A씨는 혼인신고와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듬해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A씨는 입국 56일만에 가출했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가출 전에도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씨는 “정씨는 A씨가 결혼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중개비용 2400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3년 법원에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가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가출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씨에게 준 2400만원 중 중매 성사 비용과 보수 1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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