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51명 신분상 처분 요구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51명 신분상 처분 요구

입력 2015-10-13 11:45
수정 2015-10-13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기소내용 확인수준 ‘알맹이 없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 모두 51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대성학원이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해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 4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께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대성학원 안모 전 상임이사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9천3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법인 업무 담당자는 전 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명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무려 50일간의 감사기간에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없이 대부분 검찰의 기존 기소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또다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