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방에 함께 있던 아버지의 내연녀 C(49)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부친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4년∼7년)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방에 함께 있던 아버지의 내연녀 C(49)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당한 부친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4년∼7년)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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