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27 11:35
업데이트 2015-10-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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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할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가 나씨 경력 논란이 일자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날 신 전 부회장 측에 나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30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나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나씨를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경력을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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