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엽기범행 여고생·대학생 15∼20년 구형

장애인에 엽기범행 여고생·대학생 15∼20년 구형

입력 2015-10-28 13:57
업데이트 2015-10-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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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에 담뱃불로 지지고 장기매매 모의까지…”중형 불가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C(17)양과 D(18)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여고생 2명에게 구형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그러나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F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심지어 F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르면 여고생 2명의 경우 부정기형으로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최고 구형량이지만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F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F씨가 A씨 등의 학대로 힘들어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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