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년 전에 발생한 광주 동구 대인동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인동 60대 식당 주인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A(62)씨를 검거해 조사했으나 살인을 저지른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풀어줬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주인 최모(당시 66세)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식당 위층 여인숙에 장기 투숙했다 사건 직후 사라진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올해 초 경찰은 미제 전담팀을 꾸려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배했다.
그러나 7년 만에 검거된 A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사기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와중에 경찰이 찾아다녀 피신했다”고 진술해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를 석방했다.
연합뉴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인동 60대 식당 주인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A(62)씨를 검거해 조사했으나 살인을 저지른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풀어줬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주인 최모(당시 66세)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식당 위층 여인숙에 장기 투숙했다 사건 직후 사라진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올해 초 경찰은 미제 전담팀을 꾸려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배했다.
그러나 7년 만에 검거된 A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사기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와중에 경찰이 찾아다녀 피신했다”고 진술해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를 석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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