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항 등 女화장실 침입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 56명 입건
“목숨 걸고 득했네요… 너무 숨 졸여서 지금까지 후덜덜….”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A페티시 카페 게시판에는 지난 3월 이런 글과 함께 여성들이 신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검정, 아이보리색 스타킹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모두 56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카페에 올려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회원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수집,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카페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나 옷가지 또는 소지품 등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 있는 사람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카페의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길거리, 버스 안 등에서 몰래 촬영된 페티시즘 관련 사진 1만 8000여장이 올라와 있다. 카페 게시판에는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발각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도 있었다.
특히 이 카페 회원 안모(26)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대학 등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주워 모아 사진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 등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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