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유비(25·여)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줍고, 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이씨에게 요구한 혐의(공갈미수·장물취득)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씨와 박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후 이씨는 5일 후인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례를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배씨는 안에 담긴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휴대전화는 잠금장치가 없었다. 배씨는 22일 4차례 이유비에게 전화해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인근 폐쇄회로(CC)TV로 남성 2명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23일에도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23일 경찰과 상의해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받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오후 10시 45분쯤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었고 현장에서 공범 이씨를 잡았다. 또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와 범행 직전 도주한 박씨도 붙잡았다.
이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해당 남성은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하지만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이씨에게 요구한 혐의(공갈미수·장물취득)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씨와 박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후 이씨는 5일 후인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례를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배씨는 안에 담긴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휴대전화는 잠금장치가 없었다. 배씨는 22일 4차례 이유비에게 전화해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인근 폐쇄회로(CC)TV로 남성 2명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23일에도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23일 경찰과 상의해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받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오후 10시 45분쯤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었고 현장에서 공범 이씨를 잡았다. 또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와 범행 직전 도주한 박씨도 붙잡았다.
이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해당 남성은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하지만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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