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입력 2015-10-29 13:54
수정 2015-10-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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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고발 등 강경대응…2009년 무더기 징계 사태 재연되나

정부가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여 교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자칫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교사들의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내분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직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가담 교사는 징계할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더기 징계’ 사태가 2009년에 이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09년 전교조가 교육부의 ‘사전 경고’에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하는 ‘초강경’ 결정으로 맞섰다.

이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내는 등 강도 높게 반발 투쟁을 벌였고 다시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정진후 전교조 당시 위원장을 파면 결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제는 법정 문제로 번졌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교육감들이 기소되는 등 시국선언 징계사태로 인한 진통이 수년간 계속되며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교조만을 겨냥한 이번 강경 대응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지난 23일 교사 1천17명 명의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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