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배우 류시원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씨는 작년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연합뉴스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씨는 작년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