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0-29 14:59
수정 2015-10-29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배우 류시원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씨는 작년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