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입력 2015-10-29 15:31
수정 2015-10-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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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목 졸라…부검 통해 들통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남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고모(4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17년간 세 자녀를 낳으며 함께 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아내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11일 아침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마치 B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평소 목과 머리를 아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

그러나 고씨의 거짓말은 부검을 통해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 부검한 결과 B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고씨는 범행을 전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타기’ ‘집에서 사망시 부검’ ‘아내 살해 남편 징역 얼마’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보험금 지급’ 등을 검색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경찰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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