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겠다더니… “억울하다” 행정심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겠다더니… “억울하다” 행정심판

입력 2015-11-05 15:06
수정 2015-1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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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나온 광주 대형 한우식당…1개월 영업정지 대신 4천만원 과징금 선택

식중독균 검출로 받게 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던 광주의 대형 고깃집 업주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에서 내로라하는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요지는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4천8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청문절차 등을 거친 서구청은 애초 식품위생법상 규정을 들어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A씨가 선택한 것은 과징금 4천80만원. 하루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원 정도였다.

한달 간 식당문을 닫았을 때 떠안아야 할 매출 손실은 물론 식당의 엄청난 이미지 훼손이 걱정되는 만큼 돈으로 때우는 것이 낫겠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행정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때 국민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서구는 세무서 신고액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구는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업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이 식당의 한 달 매출은 최소 2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5일치 매출이면 과징금을 족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A씨는 과징금 납부 마감 기한을 보름가량 넘긴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유는 “하루 수백명이 똑같은 고기를 먹었는데 그 중 2명만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한편 A씨 식당에서 지난 7월 말 육회와 갈빗살 등을 먹은 손님 2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으며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서만 하반기 12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청구됐다”며 “이들 모두 ‘우리집은 유해균이 검출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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