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장세주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원정도박’ 장세주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5-11-13 19:45
수정 2015-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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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천8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중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그럼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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