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2% 투표… 91.7% “반대” 정부 “효력없다”
경북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사회 내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12일 진행된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유효 기준에도 미달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토지보상 절차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안타깝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덕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9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유치 반대는 1만 274명(91.7%), 유치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0.6%(70명)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1만 8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해 반대가 91.7%인 만큼 영덕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투표자 수 9401명은 합법적인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 27.3%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통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24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5733명 이상 표를 얻어야 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나는 등 투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지만 주민투표법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숫자도 찬반 단체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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