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료업체 뒷돈’ 농협 간부 구속

검찰 ‘사료업체 뒷돈’ 농협 간부 구속

입력 2015-11-14 21:29
수정 2015-1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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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사료첨가물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간부 차모(4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2007∼2014년 사료첨가물업체 B사 등으로부터 “농협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B사 등에서 각 7천만원과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 역시 농협사료에 파견된 2011년과 작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농협의 축산사업을 관장하는 전·현직 고위 임원이 관련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B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돈의 성격과 함께 농협에 대한 광범위한 금품로비 개연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에서 출발한 농협 비리 수사는 NH개발의 각종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하도급 비리에 이어 축산사업 부문의 납품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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