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태고종 폭력사태’를 주도한 총무원장 등 사건 관계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의 폭력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스님을 포함한 관련자 1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폭행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한 뒤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다.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두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폭행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한 뒤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다.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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