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후배 감금·성매매’…무서운 10대들

‘알고 지내던 후배 감금·성매매’…무서운 10대들

입력 2015-11-24 08:33
수정 2015-11-24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8)양과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14)양과 박모(14)군을 자신들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박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아 차량 안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붙잡아둔 남자친구 박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