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담배 1갑을 빼앗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3월 10일 오전 4시45분께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여종업원에게 들이대고 담배 1갑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담배를 사러 수차례 들른 적이 있는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3월 10일 오전 4시45분께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여종업원에게 들이대고 담배 1갑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담배를 사러 수차례 들른 적이 있는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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