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이 삼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작년 3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임모(56)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삼성그룹 임원 출신 이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임씨 측이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내에 일부를 갚은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이씨가 삼성그룹 자회사 임원으로 있던 2010년 6∼7월 임씨측 계좌로 1억2천만원을, 2013년 7월에는 8천만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작년 5월 채 전 총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때 해당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씨 간 돈거래는 개인적 금전 거래일뿐 삼성 측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작년 3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임모(56)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삼성그룹 임원 출신 이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임씨 측이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내에 일부를 갚은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이씨가 삼성그룹 자회사 임원으로 있던 2010년 6∼7월 임씨측 계좌로 1억2천만원을, 2013년 7월에는 8천만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작년 5월 채 전 총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때 해당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씨 간 돈거래는 개인적 금전 거래일뿐 삼성 측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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