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낸 노영민 국회산자위원장, 의원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영업

시집 낸 노영민 국회산자위원장, 의원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영업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2-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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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발급·여신법 위반 …盧 “반환 지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월 초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책 판매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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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연합뉴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연합뉴스
30일 산자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위원 측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석탄공사 등에 시집을 판매하고 출판사 명의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시점은 지난달 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나서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위배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출판사로부터 발행받은 전자 영수증을 취소하고 구매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카드단말기 설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보좌진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사무실에서 카드로 책을 구입한 기관은 딱 한 곳이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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