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남을까봐”…강력 본드 바르고 보이스피싱 범행

“지문 남을까봐”…강력 본드 바르고 보이스피싱 범행

입력 2015-12-01 10:34
수정 2015-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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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강력본드를 발라 지문을 숨긴 뒤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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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강력본드 발라 지문 감춘 피의자
손에 강력본드 발라 지문 감춘 피의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달책 김모(2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손에 강력본드를 발라 지문을 감췄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A(33·여)씨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다. 당신 명의 통장이 억대 사기사건에 사용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들과 각각 서울, 수원, 화성, 안양 지역의 커피숍에서 만나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 이모(22)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대면 시 소지품 등에 남을 수 있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에 강력본드를 바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갑작스레 딸의 적금이 해약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9범으로,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년원 동기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월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며 “공범들에게 지문을 감추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제3자에게 알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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