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단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본질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단일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화가 헌법의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교육제도 법정주의 ▲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2013년 유엔총회 등을 통해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달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후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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