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고 직원 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동군 황간면의 모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해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61·여)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있다.
A 목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2층짜리 교회 건물 1층에 있다.
A 목사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C씨를 예배당 옆 방에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매달 40만원의 보호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다.
A 목사의 범행은 지난 3월 이곳을 탈출하던 C씨를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쇠사슬 등을 발견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시설을 거쳐간 원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동군 황간면의 모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해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61·여)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있다.
A 목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2층짜리 교회 건물 1층에 있다.
A 목사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C씨를 예배당 옆 방에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매달 40만원의 보호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다.
A 목사의 범행은 지난 3월 이곳을 탈출하던 C씨를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쇠사슬 등을 발견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시설을 거쳐간 원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