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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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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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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