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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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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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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