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 효력 내일 심리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보 효력 내일 심리

입력 2015-12-02 15:23
수정 2015-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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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하루 전인 4일 결정 전망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일 오전 11시 심리한다고 2일 밝혔다.

집회를 주도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는 민사 재판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심리 결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대책위 측 변호인과 경찰청 측 변호인을 불러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재판은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가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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